[JK뉴스=JK뉴스] 완주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신규등록 및 형질변경 그리고 지목변경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확인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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