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행감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 28건 처리- 양달막 의원 5분 자유발언
[JK뉴스=JK뉴스] 부산 금정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받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안 7건과‘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등 구청장 제출 안건 20건,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제·개정된 의원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연의원)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양달막의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명숙의원)는 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매년 11월 14일에서 11월 중으로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문나영의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문나영의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금정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원명숙의원)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양달막 의원이 ‘온천천 일원 저수호안 및 산책로 정비공사 중 호우 예비특보 발표 시 시스템 개선점을 부산시와 금정구에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9월 21일 호우경보 시 ‘온천천 대부교 일원 저수호안 및 산책로 정비공사’의 공사 자재와 폐기물이 사전에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호우에 떠내려 가고 그로 인해 기둥과 트렌치 등이 훼손된 것에 대해 관련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10월 21일 호우경보 시 또다시 폐기물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리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호우예비특보 발령 시에도 하천에 폐자재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까지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매뉴얼 및 시스템 보완을 부산시와 금정구에 요구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금정구의회의 제31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부터 12일 20일까지 37일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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