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JK뉴스=김현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10월 29일 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23년 9월 21일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의결하고,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청구 사유인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性)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하여 전문가,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찬·반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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