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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대표전화 1551-5777 신규 개설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4 [17:4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대표전화 1551-5777 신규 개설
JK 뉴스 | 입력 : 2024/03/14 [17:48]

▲ 고용노동부


[JK뉴스=JK 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했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바,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발

☞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천6백만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사례2 (근로자성 조작, 자해행위)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재해자가 일용근로자로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 절단 재해, 2차로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 절단 재해로 산재 요양했으나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조사한 바, 재해자가 실사업주임을 확인했고 두 차례의 재해 또한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임을 적발

☞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1억4천만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사례3 (휴업급여 부정수급)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수령했으나, 재해자가 요양 중에 배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 적발

☞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백8십만원 추징

사례4 (불법 브로커) 병원에 OO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계약서 작성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를 요구한 사실 적발

☞ 변호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사례5 (보험가입 회피 행위) OO업체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을 시킨 사실 적발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액(2억이상, 2회 1억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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