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김해시보건소는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4년도 금연구역 민·관 합동 점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 11,711개소와 김해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3,051개소로, 총 14,762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6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관내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코자 한다. 금연구역은 △올해부터 신설·확대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공공청사, 의료기관, 청소년 및 어린이 관련 시설, 음식점, 게임제공업소(PC방), 연면적1,000㎡이상 복합건축물, 주유소, 공원 및 버스(택시)정류소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시설 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신설·확대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학부모감시단과 함께 야간시간대 PC방, 노래연습장, 주점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해시보건소 허목 소장은 “이번 4주간의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김해시 조례상 지정된 금역구역뿐만 아니라 신설·확대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30m 주변을 집중 점검·단속하여 김해시민의 간접흡연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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