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김현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연말까지 지속해 정비한다. 광주시는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점검반은 올들어 11만8600건(지난 10월1일 기준)을 정비했으며, 이는 지난해(2023년 10월1일 기준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특별정비 효과로 분석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특별정비 시행 이후 불법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다”며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