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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1차 추진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10 [10:01]

고성군,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1차 추진

JK 뉴스 | 입력 : 2024/04/10 [10:01]

▲ 고성군청


[JK뉴스=JK 뉴스] 고성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지붕 철거 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37억 8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791동을 철거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들여 주택 127동, 공장·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5동 등 총 162동에 대해 12월까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3월부터 2개월간 25개 동에 대하여 약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차분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 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 비용은 628만 원까지 지원되며(비주택 지붕개량 지원 불가), 철거 비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비용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접수하면 되며, 건축물 소유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군민들의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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