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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산구의원,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체계 구축 제언

광산시민수당에서도 제외…돌봄활동가 인건비 지원대책 마련해야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4:05]

조영임 광산구의원,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체계 구축 제언

광산시민수당에서도 제외…돌봄활동가 인건비 지원대책 마련해야
김현정 기자 | 입력 : 2024/10/24 [14:05]

▲ 조영임 광산구의원,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체계 구축 제언


[JK뉴스=김현정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4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조영임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육아 공백을 메울 대책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광산구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형제자매 없이 외동인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 아이돌봄 사업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공동체 사업,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사업 등이 추진 중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0세~12세 아동 수가 지난해 기준 4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고, 긴급·일시 돌봄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내 돌봄 공간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업 예산에 마을공동체 돌봄활동가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광산시민수당과 연계해 돌봄을 수행해 왔지만, 시민수당이 타 사업과 결합·운영되면서 돌봄활동가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친밀성을 가진 마을 활동가들의 참여가 효과적이기에 마을별, 아파트별 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1층이나 공유공간에 마을활동가들이 아이돌봄을 수행할 공간을 마련해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회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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