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통영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자동차·신용카드 매출채권·예금 및 금융·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해당 기간에 읍면동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소액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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