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제주시는 지난 9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번 영치 사전통지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체납차량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총 552대로 체납액은 39억 9,000만 원에 이른다. 체납액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교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차량 총 8,726대(체납액 14억 8,800여만 원) 중 1,2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교통 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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