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순창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7주간‘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제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고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조세정를 실현할 것”이라며,“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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