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제주시는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경감 신청을 받아 업체들의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분할납부 신청서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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