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고성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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