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선군은 요실금을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대상자에게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사업 대상자에게 2024년 발생한 요실금 치료 본인부담금을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7만 명(여성 76%, 남성 24%)으로 추산 된다. 요실금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증상을 숨기거나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자는 해당 서류(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신청 자격 증명서, 영수증 및 진료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하여 정선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손보험금 및 타 기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요실금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애정 보건소장은 “요실금은 병원 진료를 주저하는 등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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