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양구군은 임업과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일반 품목은 70 부터 94만 원, 송이는 32 부터 62만 원이 지급된다. 육림업도 면적에 따라 32 부터 62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양구군은 가구당 70만 원의 임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임업인수당의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전 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임업 분야)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이다.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양구군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원된다. 양구군은 임업직불금, 임업인수당, 복지바우처 등 각종 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태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임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 임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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