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김현정 기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18일 제30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영양 ․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 참여자 지원 및 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남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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