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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정석주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4:44]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정석주 기자 | 입력 : 2024/10/17 [14:44]

▲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JK뉴스=정석주 기자] 지난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정해진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양시가 요건을 검토한 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든 충족해야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자녀는 최대 2명까지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조례 공포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10월부터 3개월 치의 생활보조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문섭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고통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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