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경산시는 15일 사과·배·묘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산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3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경산시는 연초 사과·배·묘목 농가에 개화 전, 개화기 1·2차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무상으로 배부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화상병 발생 생태와 원인, 동계·생육기 예찰 및 방제 방법, 작업 도구 소독 등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배나무에서 발생하는 국가 검역 병해충(세균병)으로, 전파 속도가 빨라 감염 시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매몰 처리를 해야 한다. 매몰 후 2년간 해당 지역에서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과수 화상병 차단을 위한 농가의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농업인은 연 1회, 1시간 이상 화상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 약제 살포와 작업 도구 소독, 건전 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 시 신고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희수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산의 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농업 관계 기관과 농가 모두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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