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양산시는 겨울철 발생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및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축전염병 신고·접수대기, 방역점검 및 보고, 타시군 발생상황 전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가축질병별 맞춤형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통제초소 및 계란환적장 설치·운영 △양산천 등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산란계 밀집단지 특별관리방안 추진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AI·ASF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시행 △하반기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접종 실시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시행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시행 등이 있다. 향후에도 농가 자율방역능력 제고 및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럼피스킨 매개 흡혈곤충 긴급방제 지원, 산란계 농가 방역물품 지원, 양돈농가 질병예방약품 배부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확산 위험이 높은 주요 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축산농가 및 관계자께서도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질병예찰 및 검사강화,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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