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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받아가세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인상, 올해 5월부터 2개월 간 신청받아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08 [14:51]

포항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받아가세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인상, 올해 5월부터 2개월 간 신청받아
JK 뉴스 | 입력 : 2024/04/08 [14:51]

▲ 포항시청


[JK뉴스=JK 뉴스] 포항시는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어선의 선적항 혹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외 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나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23.1.1.~23.12.31.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으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기본형 공익직불제인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농업·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시는 소규모 어가 493명과 어선원 564명에 대해 약 12억 6천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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