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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아이돌봄수당 지급범위 대폭 넓어져…‘이웃’도 가능

4촌 이내 친족, 지정 이웃…폭넓은 수당 범위로 돌봄 형태 다양화 기대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10/15 [16:02]

진주시의회 아이돌봄수당 지급범위 대폭 넓어져…‘이웃’도 가능

4촌 이내 친족, 지정 이웃…폭넓은 수당 범위로 돌봄 형태 다양화 기대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10/15 [16:02]

▲ 진주시의회 김형석의원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과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인구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이돌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진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 열리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된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족, 지정된 이웃 등이 부모 대신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형석 진주시의원이다.

돌봄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타 지자체보다 대폭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틈새 양육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의 기반을 닦겠다는 목적이다.

손주돌봄수당의 경우 경상남도에서도 올해 상반기 도입했지만 지정된 이웃까지 아우르는 사례는 경기도 조례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돌봄 확대는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소규모 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 형태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김형석 의원은 “이웃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아이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이 부모 등 보호자에 국한돼 출산에 부담을 느꼈던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경상남도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상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아동으로 제한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혜 폭이 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 초기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복지 포털서비스 복지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진주시 18세 미만 인구는 5만 5948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말 4만 9568명으로 줄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출산 흐름이 꺾이지 않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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