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양산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2024년 8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까지 확대 추진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관내 민간 수행기관 3개소에서 144명의 생활지원사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지역자원연계, 특화사업(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이현주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폭염 및 한파 시 응급 상황 대응 등 대상자에게 맞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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