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만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선거구)이 ‘최근 육상양식장의 고수온으로 인해 역대급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양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수온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고수온 주의보발령이 없었으나, 2020년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어 경보, 해제될 때까지의 지속일이 2020년 22일, 2021년 35일, 2022년 62일, 2023년 55일로 최근 2달 동안 고수온특보가 발령되고 있는데, 올해는 고수온 주의보가 7월 24일 발령되고 7월 31일 고수온경보가 발령된 후 10월 2일 고수온특보 해제되어 지속일이 총71일간으로 고수온의 지속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수온 특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고수온 피해가 전무했으나, 2020년 14어가에 174백만원, 2021년 5어가에 306백만원, 2022년 26어가에 486백만원, 2023년 57어가에 2,044백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올해 10월 4일 기준 75어가에 3,909백만원으로 역대급 피해규모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의원은 “행정에서는 도내 육상양식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전무하다며, 서부 지역의 육상양식장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첫 번째 취수문제 해결, 두 번째 염지하수를 개발하느냐 마느냐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의원은 “행정에서는 도내 육상양식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전무하다며, 서부 지역의 육상양식장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첫 번째 취수문제 해결, 두 번째 염지하수를 개발하느냐 마느냐를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육양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이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마련한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보다 강화됐다”며, “도내 양식업계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적용이 가능한 수질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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