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2,799건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조사는 매년2회(상 하반기)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142개 금융기관 및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유지를 도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에는 실제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통하여 다양한 특례 적용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에서 추가로 수급 가능한 보장에 대해 권리구제를 적극 반영하고 기타 타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확인조사는 11월까지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와 병행 추진되어 소득·재산변동의 신고의무 안내 등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정기 확인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복지 혜택 연계를 추진하여 복지지원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