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평창군의회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먼저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했고,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등이다. 그 외에도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의 위탁,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관계법령이 미비하고 제대로 된 지원정책도 없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촘촘한 실태조사 등으로 대상자를 발굴에 모두의 괸심이 필요하다.”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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