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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주군 화상병 개화기 적기 방제 및 저온 피해 예방 안내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08 [11:06]

2024년 성주군 화상병 개화기 적기 방제 및 저온 피해 예방 안내

JK 뉴스 | 입력 : 2024/04/08 [11:06]

▲ 성주군청


[JK뉴스=JK 뉴스] 성주군은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ㆍ배 개화기 화상병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의 사전 약제방제는 살포 시기가 중요하다.

3월 개화 전에, 2차는 개화 초기(10 부터 20% 개화), 3차는 만개기(2차 방제 후 5 부터 10일)에, 4차는 5월경 생육기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약제살포 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통해 알림 수신 후 24시간 내에 약제 살포를 하면 효과적인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예측정보는 ‘화상병 예측서비스에' 접속해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특히 강우가 잦고 온난하여 과수 개화기가 평년대비 0~7일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화상병 방제에 더불어 과수원에서는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사전점검 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도 저온예상 하루 전 토양이 젖도록 관수하면 토양의 지온으로 영하로 떨어질 시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저온대비 인공수분을 철저히 하여 결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미 피해를 입은 과원은 ▲웃거름(추비) 시용을 자제하고 ▲열매솎기(적과) 시기를 늦추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농장단위 날씨정보 등 알림을 수신해 활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화상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사과ㆍ배 재배농가 335호(154ha)를 대상으로 1 부터 4차 약제를 배부 완료했으며, 화상병 약제를 배부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약제와 함께 배부받은 방제확인서와 농약 포장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또 건전묘목의 사용, 궤양 사전제거, 작업도구 수시소독을 실시하고 이상증상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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