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전주시, 3개 지구 대상 2024년 지적재조사 추진

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률 충족한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08 [10:07]

전주시, 3개 지구 대상 2024년 지적재조사 추진

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률 충족한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JK 뉴스 | 입력 : 2024/04/08 [10:07]

▲ 전주시청


[JK뉴스=JK 뉴스] 전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률이 우선 충족된 완산구 평화동1가 1지구 등 3개 지구 890필지(30만583㎡)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구는 △완산구 평화동1가 1지구 △덕진구 호성에코5지구 △용정2지구 등 3개 지구로, 시는 지적재조사측량비 2억3376만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 지적재조사측량이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기간 중인 덕진2지구와 우아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충족될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추가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웃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