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충북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내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와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이다. 지방의료원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민간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사업 수행에 따라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충북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상정 의원은 “청주·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 헌신적으로 환자 치료를 전담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역설적으로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나아가 도민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18일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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