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김해시는 8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사육 농장, 도축 및 개고기 원료 유통업자는 축산과 △개고기 원료 가공식품 유통업자 및 개고기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진영·진례·한림·장유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그 외 지역은 보건소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업 운영신고서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전업, 폐업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TF를 구성할 예정으로 운영 신고, 실태 조사 등 식용 종식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개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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