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양산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 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또는 구조물 높이 5m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시방서 등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사업주 권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사현장 사면유실 및 부동침하,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의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청문 후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산사태 등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사업장 미비사항 조치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개발행위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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