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는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국민의 건강 보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 차단,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의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를 지키기 위해선 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재배하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약 희석배수, 살포횟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확인은 관련 사이트(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콜센터(농촌진흥청 ,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며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회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농약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에서는 5농가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은 살충제 4가지 성분(클로르피리포스, 페노뷰카브, 디메토에이트, 오메토에이트), 살균제 3가지 성분(플루트리아폴, 피디플루메토펜, 프로클로라즈) 등 총 7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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