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김백철의원 5분 자유발언 도시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화로운 도시재설계 촉구
[JK뉴스=JK뉴스] 해운대구의회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 1·3 4동)은 7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화로운 도시재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운대는 부동산 개발 가치가 매우 높아 개발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지의 대표적 도시라 할 수 있다. 최근 해운대 좌동 1360번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제안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아 해운대구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개요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용지에서 30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변경이며, 여기에 4개동 지하2층, 지상29층으로 530여세대가 들어선다는 것이고, 변경의 필요성으로는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고,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변 주거지역 개발과 연계한 주거안녕에 기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기여를 통해 그린시티 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운대의 발전을 위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접한 주민들의 마음은 도시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먼저, 공공기여에 관한 문제로 토지가치 상승분 공공기여액 규모는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 범위에서 정하는데, 부산광역시는 100%를 내세우고 있다. 토지등기부 상 2009년 당초의 토지가격은 139억 원이며, A회사는 B회사와 공동지분으로 각각 89억 원씩, 178억 원에 매입했다. 3년 후, A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171억 원에 매입해 총 261억 원에 토지소유자가 됐다. 11년 뒤 올해 5월 서류상 1,180억 원에 C회사에 매도하여 A회사는 919억 원의 차액을 남기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919억 원을 번 것이라는 것이다. 중간에 A회사가 사업제안을 했지만, 빠지고 C회사가 다시 사업제안을 하면서, 평가법인에 토지상승분을 계산했는데, 종전 1,423억 원에서 종후 1,622억 원으로 199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상한 것은, 올해 3월에 평가한 금액이 1,423억 원인데, 5월에 매도를 하면서 1,180억 원에 거래한 것이다. 게다가, 당초 A회사가 구입한 261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남기고 빠진 후 토지상승분은 199억 원이라고 한다. 더 이상한 것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회사는 A회사 그대로 두고 매매가 이루어져 있다. 무려 총 9건에 800여억 원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이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나와 있다. C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매입을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먼저 A회사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 용도변경에 속도를 안 내고, 철회한 후 C회사가 사업제안을 하니 용도변경 속도를 내었는지 이 또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토지상승분이 199억 원이라며 100% 상회하는 2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지 이 또한 의구심이 들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꼼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참고로 한진CY는 총 2,854억 6천만 원의 공공기여가 있었다고 했다. 둘째, 200억 원의 공공기여 신시가지 열수송관 교체 및 정비는, 이 용도로 주민들이 난방비로 이미 오랜 기간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상의 한 번 없이 부산시에서 난방비 인상으로 사용 고갈 시켜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주고 공공기여로 하라며 민간기업에게 돌리는 것은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부산시의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 제안을 한 업체는 해운대구와 의견 접근을 이뤘고, 조만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운대구청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각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운대그린시티의 조화로운 도시재설계 계획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지금 어느 한 부분만, 특혜 등의 시비가 있음에도,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버리면 1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의 새로운 정비계획은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도시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해운대그린시티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조화로운 도시재설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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