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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도의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 촉구 건의안 발의

북한은 올해 3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 우리나라 유산청은 4년 후에나 가능

JK뉴스 | 기사입력 2024/10/04 [16:30]

강동화 전북도의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 촉구 건의안 발의

북한은 올해 3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 우리나라 유산청은 4년 후에나 가능
JK뉴스 | 입력 : 2024/10/04 [16:30]

▲ 강동화 전북도의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 촉구 건의안 발의


[JK뉴스=JK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며 “북한의 단독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우리 또한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을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2028년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 이란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강동화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다”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가 북한의 신청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3월 등재신청을 추진하고, 공동등재 이전까지 북한의 태권도가 단독 등재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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