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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본격 가동

‘24.10월 ~ ‘25.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JK뉴스 | 기사입력 2024/10/04 [10:30]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본격 가동

‘24.10월 ~ ‘25.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JK뉴스 | 입력 : 2024/10/04 [10:30]

▲ 전북특별자치도청


[JK뉴스=JK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도내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방역 활동에 나선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과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장간 확산 방지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철새도래지에서의 철저한 예찰 및 주변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24개 구간에 대해 10월부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 등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매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대형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농장 내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발생 시 신속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 경북, 강원 지역에서 8건의 발생이 보고됐고, 특히 전북과 인접한 경북에서 5건이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유입 가능성이 높은 6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FMD)은 10월 중 하반기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사전 분석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 사육이 많은 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며, 가축분뇨 이동을 제한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허용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도 의심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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