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양산시의회는 9월 30일 양산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양산시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8일 1차 청렴교육에 이어 올해 2차로 실시한 교육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마인드를 견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의회는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한 지방의회 맞춤형 강의로 의원과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종포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청렴한 의회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