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관한 사항 홍보,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더 큰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개정되는 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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