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정할 모범음식점은 총 1416개 일반음식점 중 5% 이내, 즉 70개 업소가 대상이다. 모범음식점은 깨끗한 위생 관리, 바람직한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 여러 세부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시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외식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상·하수도료의 30%가 감면되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과 더불어 시 공식 SNS를 통한 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외식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외식문화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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