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외국인주민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지원 확대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대폭 확대
[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공동협력 추진해 온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시, 요금할인 10%와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 할인 적용 된다. 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 8월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6,998건, 약 3억 8천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을 이용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로 3%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국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확대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대상은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결혼이민자(F-6), 유학생은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또한, 지원대상의 서울 거주 및 모국 발송 등에 따른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 개편을 통해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시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야 하며, 귀화자(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본국이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