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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수산용 의약품 안전 관리 총력

미승인 약품 사용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26 [10:21]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수산용 의약품 안전 관리 총력

미승인 약품 사용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JK뉴스 | 입력 : 2024/09/26 [10:21]

▲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수산용 의약품 안전 관리 총력


[JK뉴스=JK뉴스] 정읍시는 26일 전북 수산물안전센터와 함께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뱀장어, 메기, 향어 등을 양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미승인된 약품 사용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내용은 수산용 의약품의 용법·용량, 휴약기간, 유효기간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뒀다.

이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생충 발생 예방 약품과 그 사용 방법, 문제점 및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와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양식장에서의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법적 제재 외에도 어업인들이 안전기준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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