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고창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사각지대 청소년(9~24세)에게 생활·학업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으로 대상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청소년이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고창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으로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하나의 서비스 지원하며 다른 제도 및 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이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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