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진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2천 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진천군과 행정안전부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오세광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재해손실 세액 차감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