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씨는 지난 9월 11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검찰청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돈을 찾아 금감원에 건네라”라는 말에 속아 예금해 둔 금 1,2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투자금이라고 하면서 손을 떠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티즌코난 앱을 통해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 연관성을 밝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범인이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시 사용 용도를 다르게 말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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