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충북 영동군이 오는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청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2014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대상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환경 △근로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고령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도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가 제공하는 혜택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영동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영동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