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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20 [11:35]

순창군,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JK뉴스 | 입력 : 2024/09/20 [11:35]

▲ 순창군청


[JK뉴스=JK뉴스] 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 1,287건에 대해 11억 5300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는데, 이는 2024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ATM,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하다.

군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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