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을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인 오는 8일까지이며 또한 이의신청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가능하며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한 후 상담일이 확정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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