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시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8천944건, 총 2억8천796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기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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