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도봉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로 하거나 도봉구청 세무민원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할 시에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신설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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