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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547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13 [10:05]

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547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JK뉴스 | 입력 : 2024/09/13 [10:05]

▲ 경상남도청


[JK뉴스=JK뉴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32만 건, 총 4,547억 원을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44억 원(1.0%)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가 23억 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1억 원 증가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1,3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978억 원, 양산시 61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 주택(1/2)·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른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거제시·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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