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홍성군은 4월 한달 동안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김명호 세무과장은“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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