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 동구는 동구지역 경유 자동차 3,681대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억 1,705만원을 부과·징수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 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매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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